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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양도소득세 면제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6-15 16:13:42 조회 1896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세면제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

◇ 기타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

(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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