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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3-05-09 12:28:13 조회 689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외국회사의 국내지사설치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서식의 설치구분란에 지점과 사무소로 구분되어 있는바, 지점으로 신고수리 또는 허가된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영업소로서 등기할 수있으나, 사무소로 신고수리 또는 허가된 경우에는 상법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영업소로서 등기신청 할 수 없다.

 

 

상업등기선례

외국의 은행 및 증권회사의 대표사무소는 상법 제614조가 규정하는 영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국내에서 그 설치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88. 2. 4. 등기 제57호)

질의요지 : 외국의 은행 및 증권회사가 한국은행 또는 재무부 등 관련 감독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사무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점과 같은 정도의 포괄적인 영업행위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과 본사와의 업무연락 등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한정된 업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대표사무소를 상법 제614조에 규정된 영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설치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의 은행 및 증권회사의 대표사무소 설치등기의 가부 상업등기선례 1-286 1988.02.04 제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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