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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의선택 의의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갖는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써,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01. 선택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02. 등기사항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02. 등기신청 첨부서면
 
- 정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신주 발행시 신주인수청구서 및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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