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갖는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써,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