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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등기의의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짐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합병이라 한다. 합병의 종류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 합병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이 있다.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합병등기의의
  01. 합병절차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합병계약서 승인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 주권제출공고
- 재산인계(합병실행)
- 보고총회
  02.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주식회사 甲과 주식회사 乙이 합병하여 주식회사 甲이 된 경우 주식회사 甲은 변경등기를, 주식회사 乙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2개의 등기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상호 . 본점 및 합병한 취지
- 합병 후 존속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합병 후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총액
- 지점소재지에서는 합병의 연월일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시
- 존속회사의 상호 . 본점 및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취지와 그 연월일

2) 첨부서면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 합병계약서
-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존속회사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합병보고총회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한경우에는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
-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
- 주권제출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간이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
- 소규모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단주가 발생하여 임의매각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시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신설합병등기
  01. 합병절차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계약서의 승인과 설립위원의 선임
-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주권제출의 공고 및 재산의 인계
- 정관작성
- 창립총회
- 대표이사 선임
  02.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1)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시
- 통상의 설립등기사항
- 소멸회사의 상호 . 본점 및 합병한 취지
- 지점소재지에 있어서는 회사성립년월일 추가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시
- 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및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취지와 그 연월일

2) 첨부서면
①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시
- 합병계약서
- 소멸회사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
- 주권제출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이사회의 공고로써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는 경우 그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신설회사의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임원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시
- 위임장

  분할/분할합병등기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짐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합병이라 한다. 합병의 종류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 합병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이 있다.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01. 분할 절차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주주총회의 승인
- 채권자 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11 2항, 제527조의5 1항)
- 주권제출의 공고
- 보고총회 또는 설립총회
  02. 분할등기
 
회사가 분할 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신청은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이든 서로 다른 경우이든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등 수건의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
1) 분할 .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① 분할 . 분할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 또는 분할한 회사의 상호 . 본점 및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한 취지
② 분할 . 분할합병 후 존속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③ 분할 . 분할합병 후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④ 분할 . 분할합병 후의 존속회사의 자본총액
⑤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⑥ 지점소재지에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
2) 분할 .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등기
① 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상호, 본점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취지와 그 연월일
3) 분할 . 분할합병에 의한 설립등기
① 통상의 설립등기사항
② 소멸회사의 상호 . 본점 및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취지
③ 지점소재지에 있어서는 회사성립년월일 추가

(2) 첨부서면
1) 분할 .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① 분할 . 분할합병계약서
② 분할회사의 주주총회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③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분할합병보고총회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
④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⑤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
⑥ 주권제출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⑦ 단주가 발생하여 임의 매각한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서
2) 분할로 인한 해산등기
- 분할 . 분할합병계약서
3)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② 소멸회사의 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③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④ 소멸회사의 등기부 등본
⑤ 주권제출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⑥ 이사회의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는 경우 그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⑦ 신설회사의 정관(인증불요)
⑧ 창립총회의사록(인증)
⑨ 이사회의사록(인증)
⑩ 임원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
⑪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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