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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번경의의
조직변경이라 함은 회사의 인격의 동일성은 변하지 않고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조직변경 범위는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의 변경만이 인정된다.
 
  01. 등기기간 및 신청인
 
주식회사가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한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완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설립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를 대표할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02. 등기사항
 
조직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회사의 성립연월일, 상호, 조직을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고,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02. 첨부서면
 

(1) 주식회사의 해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유한회사의 설립
① 정관
②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④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⑤ 조직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⑥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⑦ 이사 과반수의 일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과 취임승낙서
⑧ 감사를 두기로 한 때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⑨ 이사(감사포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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