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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이전의의
 
  본점의 소재지는 상법 제180조 1호의 등기사항이며, 제179조 5호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본점소재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관내이전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 군내에 수개의 등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등기소에 상업등기사무가 위임되어 있으므로 동일 최소행정구역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관내이전에 해당한다.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정관변경이 필요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필요하지 않고, 이전시기와 이전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만으로 족하지만, 정관에 구체적인 지번까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관외이전
 
  관외이전이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최소행정구역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며,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소재지 등기소와 구소재지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신청서류는 관할등기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할 수 없고,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등기신청서와 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등기신청서 모두를 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동시에 신청된 신 ․ 구소재지의 등기신청을 모두 조사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고, 신청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신소재지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인감신고서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한다.

  관외이전
 
 
  01. 구소재지등기의 신청시
 
- 주주총회의사록
-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사록, 1인 이사의 경우 결정서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
  02. 신소재지등기의 신청시
 
- 위임장과 인감의 재제출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
- 그 이외의 다른 서류는 등기신청의 동시신청절차에 따라 구소재지의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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