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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관련의의
 
 
지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나리고,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회사성립후 지점을 설치, 이전 또는 폐지를 함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족하다. 그러나 정관에 지점소재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관상의 지점소재지 이외의 곳에 지점을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함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지점설치 등기
 
 
  01. 등기기간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성립 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02. 등기사항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대표이사의 성명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 전부와 회사성립년월일 및 당해지점 설치년월일
  03. 등기신청서면
 
① 본점소재지에서의 신청
- 이사회의사록 또는 1인 이사의 결정서. 다만 정관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 위임장 등 일반적 첨부서면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② 지점에서의 신청
-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등기를 한 등기부등본
- 위임장 등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지점이전 등기
 
 
  01. 등기기간
 
본점과 구지점소재지, 신지점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02. 등기사항
 
관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점의 신소재지, 이전한 뜻, 이전년월일과 등기년월일을 기재하고,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구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점을 이전한 뜻, 신지점 및 이전년월일을 기재한다.
  03. 등기신청서면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본점에서 지점이전등기를 한 후에 본점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 ․ 구지점에서 대표이사가 지점이전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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