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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목적의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01. 상호, 목적변경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동일시 ․ 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유사 상호일 때에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02. 공고방법 변경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므로, 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특별한 1개 또는 수개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법인의 공고방법은 등기사항이므로 회사의 통상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된 신문에 공가하여야 하며, 별도의 다른 신문에 공가함은 부적당하다.
  03.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변경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는 그 기간 또는 사유의 발생전에 하여야 한다.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만료일 다음날부터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다고 하여 이미 해산된 회사가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해산등기와 계속 등기를 한 연후에 존립기간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04. 등기신청 첨부서면
 
- 주주총회의사록
- 상호 변경등기시 대표이사 인감
- 위임장 등 일반적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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