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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인으로부터 출자를 구할 수 있다.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처음부터 정관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만을 기재하고 자본총액은 기재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01. 이사회 발행사항 결정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지는 것이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언제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사항으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이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⑦ 신주배정일의 결정
  02. 주주의 모집
 
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모집에 착후하여야 한다.
② 신주배정일의 공고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듯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배정일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실권예고부 최고
신주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03. 주식의 청약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기명날인하거나 서며하여야 한다. 주식의 청약은 반드시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 또는 이 서면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의 청약에 의한 신주의 발행은 무효소송의 원인이 된다. 다만,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
  04. 주식의 배정
 
신주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신주의 배정을 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배정을 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배정한다. 청약이 발행결의를 한 신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청약분에 대하여서만 배정하고 잔여주식의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05.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416조 4호(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06. 출자의 이행
 
신주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대표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납입은 주식의 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으로써 현실로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된다.
  07.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납입기일까지 주식에 대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신주의 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으며,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익일로부터 주주가 된다. 발행결의를 한 신주의 일부에 대하여 납입기일가지 납입이 없는 주식은 미발행주식으로 남고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신주만이 발행한 것이 된다.
  08. 등기신청 첨부서면
 
- 정관(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한 경우에 한함)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부본
-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변경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
-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감자
자본감소란 회사의 자본의 총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은 회사의 손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담보로서 회사에 유보하여야 할 재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회사신용의 기초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은 특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본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자를 하는 경우 주주에게 이를 현실적으로 환급하는 실질상 감자와 회사재산의 결손 때문에 주주에게 현실적으로 반환할 것이 없는 명목상의 감자가 있다.
 
 
  01. 감자의 방법
 
자본감소로는 주금액의 감소와 주식수의 감소 방법이 있다.

① 주금액의 감소
주금액의 감소 방법에는 절기와 환급의 두 방법이 있다.
절기란 주주가 납입주금액의 일부를 포기하여 주주의 손실에서 주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명목상의 자본감소의 방법에 이용되고, 환급이란 회사가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주금액으로만 주금액을 감소하여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 실질상의 자본감소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어느방법이든 새로운 주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균일하여야 한다.
② 주식수의 감소
주식수를 감소하는 방법에는 소각과 병합의 두 가지가 있다.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특정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소각은 그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주주의 동의를 얻느냐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나눌 수 있고, 임의 ․ 유상소각이 보통이다.
주식의 병합이란 종전의 2주를 합하여 1주로 하는 것과 같이 수개의 주식을 병합하여 이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소각과 병합은 서로 혼용할 수 있다.
  0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감자 그 자체는 정관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관변경의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자본감소를 결의함에 있어서는 그 감소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03.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회사는 감자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04. 자산감소의 실행절차와 감자의 효력발생
 
①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주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절기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주금액을 반환하는 환급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주주에게 환급의 통지를 한 때에는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 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소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병합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공고는 정관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다. 자본감소는 이 공고기간의 만료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만일 채권자 보호절차가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식의 임의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그 주권을 취득하여 폐기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폐기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식의 강제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주권제출공고를 요하므로,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시 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의 만료시 중 나중에 도래한 기간 만료시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05. 등기신청 첨부서면
 
-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을 병합 또는 소각한 때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하는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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