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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병합
주식의 병합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종래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본의 감소의 경우에 주식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주식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해산회사의 다수의 주식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소수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 발생한다.
 
 
  01. 병합절차
 
- 주주총회 결의
- 주권제출 공고
- 상법 제35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하는 때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7일전에 이를 공고
- 주식 매각
- 이의최고절차
  02. 등기절차
 

주식의 병합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와 발행예정주식총수가 감소되고, 그에 따라 회사의 자본의 총액이 감소되므로 이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주식병합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② 1주의 금액
③ 위의 사항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

(2) 첨부서면
①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②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③ 관청의 허가를 요할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
④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
⑤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분할
주식의 분할은 자본을 증가하지 않고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률적으로 세분화하여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정한 주식을 단위미만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단위 자체를 인하하여 보다 작은 단위로 만드는 것이므로, 주식의 불가분성에 반하지 않는다.
 
 
  01. 분할절차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공고
- 주식분할 효력발생
  02. 등기절차
 

분할의 효력이 발행한 후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
①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② 1주의 금액
③ 위의 사항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

(2) 첨부서면
① 주주총회의사록
②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③ 단주가 발생하여 임의매각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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