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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기록의 편성
상업등기기록에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의 9종이 있으며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호 내지 제8호의 등기용지로써 이를 편성합니다,
민법법인,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록 제1호 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써 이를 편성합니다.
그러나 위의 규칙에서 정한 별지의 등기용지는 전산화이전에 각 법인의 등기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차트식 종이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각 등기용지에서 정한 등기항목의 조합으로 등기기록이 구성됩니다.

  등기용지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단위는 등기용지입니다. 등기용지는 1개의 상호, 1인의 무능력자, 1인의 법정대리인, 1인의 지배인, 1개의 회사마다 1 등기용지를 사용합니다. 회사의 등기용지는 2개 이상의 각 란의 용지로써 구성됩니다. 즉,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등기용지는 상호·목적란의 용지, 사원란의 용지, 기타 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및 지배인란의 용지로써 구성되고, 주식회사의 등기 용지는 상호·자본란의 용지, 목적란의 용지, 임원란의 용지, 기타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지배인란의 용지, 전환사채란의 용지,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 및 주식매수선택권란의 용지로써 구성되며, 유한회사의 등기용지는 상호·자본란의 용지, 목적란의 용지, 임원란의 용지, 기타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및 지배인란의 용지로써 구성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지점의 등기용지에는 자본란,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및 주식매수선택권란의 용지가 없으며, 유한회사 지점의 등기용지에는 자본란의 용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본이나 사채에 관한 사항은 지점의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타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지배인란의 용지, 전환사채란의 용지,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와 주식매수 선택권란의 용지는 필요가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기록의 구성을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등기기록 견본을 보시고 '상세내용보기'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항목별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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