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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할합병절차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3-29 22:11:51 조회 782

 

 

 

주식회사분할합병의 절차

 

 

1.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분할합병의 절차는 분할합병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진행되며, 분할합병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2. 분할합병계약서등의 공시

분할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월간 분할합병계약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530조의 7)

 

 

3. 분할합병승인

분할합병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간이분할 또는 소규모분할시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한다.

 

 

4. 채권자보호절차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달이상의 기간내에 분할합병에 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및 최고 하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 또는 담보제공등을 하여야 한다.

 

 

5. 주권제출공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제출을 공고하여야 한다.

 

 

6.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 또는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단주가 있을 때에는 상법 제443조에 따라 이를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대한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7. 분할합병등기

창립총회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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