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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안내
 
  매입의무자는?
 
다양한 경우에 매입의무를 부과 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매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소유권 이전 시]
이전할 목적물의 공시가격을 주택법이 정한 매입률을 곱하여 채권매입금을 산출한 후, 당일의 할인율을 곱하여 본인부담금을 산출합니다.
예) 채권매입금(100만원) * 채권할인율(12.5%) = 본인부담금(125,000원)
  나의 채권매입금액은?
 
부동산등기비용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전체적인 부동산 등기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매입금액 및 본인부담금, 채권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하 실수 있습니다.


최근, 채권할인율을 속여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고, 다이렉트로 비용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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