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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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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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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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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쌍무, 유상,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당사자간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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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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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계약으로 이를 허용할것을 약정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자유로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다. 이 특약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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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변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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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임차권 또는 전차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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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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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의 멸실, 목적토지의 수용, 경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기타의 원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하고 있다. 특히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말소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 또는 전차권의 소멸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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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등기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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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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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신청서 첨부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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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부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임차권설정계약서, 임차권양도증서, 해지증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확인서 등
등기의무자인 등기명의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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