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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상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부과기준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4-04 14:35:03 조회 6667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기준표(실무지침)

 

1. 상법위반

1)해태기간에 따른 기준액(1996.1.1법 개정이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순번

개월

과태료액

비율(%)

1

1일~1개월

25만

5%

2

1~2개월

50만

10%

3

2~6개월

75만

15%

4

6~1년

125만

25%

5

1~2년

175만

35%

6

2~3년

250만

50%

7

3년이상

375만원

75%

*위 기준액은 지역별,경제상황등 변수가 있으며 결정액이 아님을 공지함.

 

2)해태내용에 따라

  가. 대표이사 :기준액

       이 사 : 기준액의 1/2

      감 사 : 기준액의 1/3

 

나. 주소변경 : 기준액의 1/4

 

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 대표이사의 수로 분할하여 부과

 

3)2개이상 병합하는 경우

다액에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개 병합된 경우 약간증액

참고: 소송사무편 실무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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