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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액면주식의 발행허용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4-13 12:13:02 조회 1917

 

 

 

 

무액면주식

 

 

주식회사의 자본의 구성단위인 주식은 원칙상 액면주식만이 허용되었으며,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만이 예외적으로 무액면주식을 발행 할 수 있었다.

개정법은 기업의 재무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해 주기 위해 모든 주식회사에 무액면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였다.(상법 제329조)

 

 

무액면 주식이란 1주당의 금액이 없으며 주권에는 주식의 수만이 기재되는 주식이다.

액면가는 없고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회사가 정하는 발행가가 있을 뿐이며, 발행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하고 그 잔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주주의 비례적 지위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무액면 주식은 재무관리에 편의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액면주식은 1주당의 금액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주식의 시장가치가 액면금이하인 경우에 자본충실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 등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금이상으로 발행을 하여야 하므로 경직성을 가진다.

무액면 주식은 액면금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발행가를 자유로이 정하여 그 발행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된다.

 

 

무액면 주식의 수량은 자본금과 관련하여 하등의 구속을 받는 바가 없으므로(액면주식은: 주식수*1주당금액=자본금) 주식의 분할. 소각이 자유로우며 , 신주를 발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본을 증감시킴에 있어 반드시 주식의 수의 증감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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