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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취득세등 지방세 감면 및 면제표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6-15 16:34:58 조회 4746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또는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제1항 및 제2항)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12.12.31까지)

* ‘11.1.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시행됨.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12.12.31까지)

 

 

 

 

 

 

좌 동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제1항)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12.12.31까지)

*증자시는 등록면허세 납부하여야함

 

좌 동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제1항)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좌 동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제1항))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좌 동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제1항)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주) 다만,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면제하지 아니함.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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