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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한책임신탁]유한책임신탁설정등기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7-27 16:26:28 조회 2999

 

 

 

1. 유한책임신탁이란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을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

   유한책임신탁은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①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②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한책임신탁임에도 그 명칭 중에 유한

     책임 신탁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유한책임 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

    하거나,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③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④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신탁사무처리지)

  ⑤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등의 방법

  ⑥ 신탁의 사업연도

 

3. 유한책임신탁등기

 

  (1)등기신청권자 및 관할등기소

     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며 신탁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탁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신탁재산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신탁사무처리지(신탁사 

     무를 처리하는 주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관할한다.

 

  (2)등기할 사항 및 등기기간

      -등기할 사항

       ①유한책임신탁의 목적

       ②유한책임신탁의 명칭

       ③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그 생년월일)

      ④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⑤신탁사무처리지(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사무소)

      ⑥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종료사유

    -등기기간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3)등기시 첨부서면

     ①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신탁계약서 또는 공정증서)

     ②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③ 수익증권발행신탁 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이상이거나 또는 부채총액이 70억 이상

        이고 자산총액이 70억이상인 유한책임신탁은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므로 그 선

        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④ 외부감사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⑤ 인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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