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 회사에서 나루법무사를 거래했던 적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회사가 공동대표자인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각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두개가 있구요.. 약이나 기타 거래에 사용인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존 계시던직원분꼐 말씀드렸더니 사용인감을 사용하려면 법원에 신고를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법인의 사용인감은 그냥 제작해서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문의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