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재직중인데, 인터넷 쇼핑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주면 소득세 등에 변경이 생겨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이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법인으로 변경하면 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나루법무사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므로 소득에 변경이 생기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 수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납부하지만, 대표자는 등기가 되므로 본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고
주주로서만 있으며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에 변동이 없으므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