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방동에 상주하고 있는 문화예술협동조합 아트 컴퍼니 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감사직을 수행하던 임원 한명이 사임을 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출자금 환납은 원칙적으로는 회계년도 말에 정산하여 내년도 3월 31일 안에 처리하여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자금 전액을 올해 현재 8월자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차후에 큰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불이익이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