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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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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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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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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을 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으로, 강제경매와 달리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위 강제경매절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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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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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경매라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보통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는 바, 이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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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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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행정지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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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으로 정지되고 다른 절차에 의한 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바, 법정서류의 제출이란 민사집행법 제49조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하고, 위 서류를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정지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6조가 우선 적용되고, 제266조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및 제266조 각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49조 제1호)
②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제49조 제2호)
③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서류(제49조 제3호)
④ 집행할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제49조 제4호)
⑤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 등 작성의 증서(제49조 제5호)
⑥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제49조 6호)
⑦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제266조 제1항 제1호)
⑧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제266조 제1항 제2호)
⑨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제266조 제1항 제3호)
⑩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제266조 제1항 제4호)
⑪ 담보권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제266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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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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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서류 및 제26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의 서류-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
②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 제4호, 제6호의 서류 및 제266조 제1항 제4호의 서류-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되나, 매수신고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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