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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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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라 함은 금전채권, 유체물(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인도,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말하고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전화사용권, 골프회원권, 주권발행 전의 주식, 출자증권, 사원의 지분, 조합원의 지분, 예탁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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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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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전채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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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임금,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이 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②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며, ③제3채무자에게 재판권이 미쳐야 하며 ④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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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 방식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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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을 신청함에는 강제집행의 요건 및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의 송달(민집법 제39조 제1항),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제39조 제2, 제3항), 이행일시의 도래(제40조 제1항),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제40조 제2항), 반대급부제공(제41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 ×3,020(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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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압류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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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절차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하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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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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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유지분의 집행적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는 가능하나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현금화할 수 없다는 취지인 바, 실무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매수를 희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현금화가 불가능하므로 압류명령신청서에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에는 채권집행과 달리 제3채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나 그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의 집행에서는 특허권자 등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부동과 같은 유통성이 없으므로 현금화에 있어서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이 인정되어야 하나, 채권집행의 경우와 달리 추심이나 전부와 같은 방법은 취할 수 없기에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특별현금화로서 매각하거나(매각명령) 또는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양도명령), 아니면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를 명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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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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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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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유체동산인 주권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과 그 후에 따라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르므로 그 집행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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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사성립 후 6개월 경과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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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식 자체를 압류, 현금화하는 금전집행은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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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회사성립 후 6개월 경과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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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도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압류 목적물로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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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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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사업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채권, 예컨대 출자한 금원의 반환청구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출자증권은 조합원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합에 질권이 설정되어 조합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합니다. 출자증권은 각 조합원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에 질권으로 제공되어 있고, 질권의 피담보채권액도 출자증권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제3채무자인 조합이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므로 현금화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도하더라도 질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우선배당하면 집행채권자에게 지급될 잔액이 없어 무잉여가 되는 경우가 많은 바,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빼앗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화명령신청을 기각하고 빼앗더라도 질권자로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무잉여여부를 조사하여 무잉여인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현금화명령신청 및 압류명령신청을 모두 기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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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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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계약에 기초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인 조합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지분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로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도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대한 집행으로서 허용되지 않지만, 장래 발생하는 각종의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분에 대한 압류를 인정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다른 조합원 전원을 제3채무자로 하는 바, 압류의 효력은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 지분반환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권에 대하여 미칩니다. 조합의 지분은 다른 조합원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지분 그 자체를 현금화할 수 없으나,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조합게약에서 허용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조합원 전원이 양도를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지분 자체의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의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따라 현금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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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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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176조에 의하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예탁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예탁된 증권의 공유지분(증권예탁원에 가지분으로 증권을 예탁한 예탁자, 또는 예탁자를 매개로 증권을 예탁한 고객이 가지는 예탁원에 혼장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증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채권집행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소유의 주권이 발행회사를 통하여 보호예수된 경우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주권반환청구권을 압류, 현금화하고, 채무자가 유가증권의 소유자 겸 발행회사로서 보호예수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현금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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