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제845조), 자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인지의 무효나 인지에 대한 이의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신분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그 출생신고에 인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인지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등재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이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닙니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다만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 중에 출생한 자라도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양에 의한 친생자관계 역시 입양의 무효나 취소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