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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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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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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로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의하여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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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사집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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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대의 독립절차이고 집행기관 또한 판결절차와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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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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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 집행문 부여절차 따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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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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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이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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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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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사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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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가사소송사건을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으로 나누고 있는 바, 특히 다류사건은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인데, 종전에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것을 가사소송사건화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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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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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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