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에 기재하는 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신청인 혹은 피신신청은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던간에 당초의 화해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화해피신청인은 피고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