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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의 의의
 
 
제소전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인데,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는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예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현재 실무상으로는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그 계약체결 무렵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소전화해절차
 
 
화해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에 기재하는 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신청인 혹은 피신신청은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던간에 당초의 화해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화해피신청인은 피고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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