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이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조정신청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