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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는데, 가압류할 물건이 동산이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에 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작성한 날짜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덧붙인 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는데,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되는 등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것으로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는 바,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처분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위 가압류신청서와 같으며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에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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