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총3통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은 내용증명의 문맥 하단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직인을 찍은 후, 직인을 한 내용증명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보내는 사람에게 줍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1통의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우체국에서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면 우체국은 추후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다는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낸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