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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받는사람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서를 정보통신부산하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목적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예를 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나 통지(예를 들면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방편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으며 받는 사람이 회답을 보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회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증명 문서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될 수 있을 뿐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방법
 
 
문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총3통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은 내용증명의 문맥 하단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직인을 찍은 후, 직인을 한 내용증명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보내는 사람에게 줍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1통의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우체국에서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면 우체국은 추후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다는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낸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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