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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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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그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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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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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정증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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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락 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추후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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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서증서의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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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길 뿐, 공정증서와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법인의 정관이나 의사록의 인증도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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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확정일자의 압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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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 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 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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