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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그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
 
  01.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락 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추후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길 뿐, 공정증서와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법인의 정관이나 의사록의 인증도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03.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 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 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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