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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금전 기타의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의 주소불명 등 채권자측 사정으로 수령이 불능이거나 또는 채권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불명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로,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부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공탁
 
 
보증공탁이란 일정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는데 이를 가압류보증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보증, 강제집행취소의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집행공탁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 및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제출하여 그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으로, 예를 들면 금전채무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로서는 누구에게 금전채무를 이행하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압류 및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무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사집행법 등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물취공탁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이고 이는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으로, 예를 들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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