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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이란 일정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는데 이를 가압류보증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보증, 강제집행취소의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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