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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의 의의
 
 
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하게 되며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꾸게 되고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01. 관할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 영업소
④거소지 , 의무이행지 ⑤어음 ,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 · 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2. 준비서류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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