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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변경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사건본인의 성을 계부의 성, 본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혼 똔 사별 후 재혼하지 않은 모가 자녀들의 성을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입양아에 대해 양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모의 성을 합하여 만든 성 등 제3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실무는 친부의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법원으로서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친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가 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친양자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로, 친양자는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고(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며(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하며(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고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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