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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로, 친양자는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고(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며(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하며(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고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