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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갖어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되,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일부 재산을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한정승인은 무효로 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포기는 파산재단에 대해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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