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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의 방식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갖어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되,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일부 재산을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한정승인은 무효로 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포기는 파산재단에 대해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길 뿐입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전에 보증을 한 자는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응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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