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방법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조정의 성립만으로 친생부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부는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출생신고가 친생자에 대한 승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