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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모자관계는 포태와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 데 비해, 부자관계의 증명은 아무리 법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를 단정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에 민법은 법률상 부자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부자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혼생부자관계에 관해서만 친생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혼인성립의 날(사실혼성립의 날도 포함)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하여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혼인중의 출생자라 할지라도 부의 자가 아님이 명백하다면 부의 친생자로서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로부터의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방법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조정의 성립만으로 친생부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부는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출생신고가 친생자에 대한 승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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