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나 연금 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등 일정범위 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고, 또 호적법에서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의하여 사실혼존재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공동생활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실혼관계가 유지, 존속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판례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에 기한 혼인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먼저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해 버리면 그 제3자와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