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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따라서 개명허가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들로는 동명자가 있어 개명하는 경우, 성별을 오인받을 수 있어 개명하는 경우, 항렬자로 개명하는 경우, 호칭하기 나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통칭명으로 개명하는 경우, 난해·난독의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일본식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 할 경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사건의 제출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위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개명과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구별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명허가신청절차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신청권이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개명허가사유를 소명할만한 소명자료(족보, 인우보증서, 재직증명서, 편지, 예금통장 등)를 첨부하고,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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