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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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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고, 생사불명이 일정기간(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계속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공시최고를 하되,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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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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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①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②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혹은 ③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된 효과를 번복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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