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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
 
 

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이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바, 이 인지청구의 소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1월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자가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된 때에 부와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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