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호적법 폐지에 따라 호적정정허가라는 표현은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등록부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제2조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