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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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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읍·면·동의 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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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출생지, 성장지, 성장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성장환경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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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장과정을 뒷받침 하는 다음 각 호의 소명자료(이 소명자료에는 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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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학적부
나. 유치원,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 또는 후원하는 시설, 그 밖의 보호 및 위탁시설에 입소했던 경우 그 확인서
다.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나 감독자의 확인서
라. 성장과정상의 특정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거소지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의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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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본창설허가 심판서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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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그 밖에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