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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적허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호적법 폐지에 따라 취적허가라는 표현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01.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02. 읍·면·동의 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03. 출생지, 성장지, 성장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성장환경 진술서
  04. 성장과정을 뒷받침 하는 다음 각 호의 소명자료(이 소명자료에는 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취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학적부
나. 유치원,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 또는 후원하는 시설, 그 밖의 보호 및 위탁시설에 입소했던 경우 그 확인서
다.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나 감독자의 확인서
라. 성장과정상의 특정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거소지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의 보증서
  05. 성·본창설허가 심판서 등본
  06. 그 밖에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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