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로 상속개시가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일단 포기하면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포기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포기한 상속재산은,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때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인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대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자기의 상속분을 특정인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면 그 중 한 사람이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을지라도 분할에 참여한 것은 법정단순승인사유로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