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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 각자가 직접 상속하는 것이 되어 그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의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데, 이는 공유물의 분할이 분할을 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선악불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데,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례는 분할 후 그 분할등기 전에 선의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