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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분할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확정과 평가, 상속인의 확정 등 분할의 전제를 확정하여야 하고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로 할 것인가 혹은 환가분할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 각자가 직접 상속하는 것이 되어 그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의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데, 이는 공유물의 분할이 분할을 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선악불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데,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례는 분할 후 그 분할등기 전에 선의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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